야외 마스크 해제…50인 이상 집회·공연시엔 써야
[앵커]
오늘(2일) 0시를 기해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야구장에선 여전히 써야 하는 등 일부 지침이 조정됐는데요.
차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566일만에 야외에서의 '노 마스크'가 가능해졌습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등 실외 공간에서 2m 거리두기가 안 되더라도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만 실외 공간이라도 예외는 있습니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에선 지금처럼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선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건 마찬가지지만 넓은 야외 공간이라 상대적으로 접촉이 크지 않다고 본 겁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의심 증상자 등에게는 야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다수가 1미터 이내 간격에서 15분 이상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무엇보다도 면역저하자분들, 기침이나 발열과 같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실외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아직 의무인데, 여기서 실내 공간은 사방이 막힌 곳을 말합니다.
건물 안은 물론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도 실내 공간에 해당합니다.
천장은 있는데 벽면이 없어 자연 환기가 되는 실외 승강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방역당국은 바로 지하철을 타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지침이 완화됐다고 해도 스카프나 넥워머, 망사형 마스크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기존처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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