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윗선'으로 지목돼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손 검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결국,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여덟 달 만에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하는 데 가장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운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총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A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가 당시 야당 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직접 보냈고, 김 의원이 이를 당에 전달했다는 게 공수처의 수사 결과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실제 고발로 이어졌는지는 별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관련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와 공모했다고 판단한 김 의원은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건 당시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고,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가 아니라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고발장 최초 전송자로 특정했지만, 핵심 혐의 중 하나였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관련 판결문을 조회하고 수집하게 한 건 맞지만,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하지 못하면서, 손 검사가 이를 지시했다는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란... (중략)
YTN 손효정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0422133939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