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주들, 합병 무효소송 항소 취하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을 6년 만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은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냈고, 이에 따라 2017년 10월 내려진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2015년 7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하자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에 유리한 결정으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가격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주들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다만 합병무효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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