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TF' 출범…헌법소송 준비
[뉴스리뷰]
[앵커]
법무부가 시행 4개월여를 앞둔 '검수완박법'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개정법률의 위헌성을 검토해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검수완박법'에 부정적 의견을 거침없이 밝혀왔습니다.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입법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26일부터 두 개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검수완박법'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령제도개선 TF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고,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팀장에는 사법연수원 34기로, 법무부 형사법제과 근무 경력에 대검 연구관을 지낸 윤원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이 임명됐습니다.
헌법쟁점연구 TF는 법률의 위헌성 등을 검토해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이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팀장은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법무부 정당해산심판 TF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맡았습니다.
연수원 27기 차석으로 판사에서 검사로 옮긴 뒤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중앙지검 특수 2·3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각 TF는 팀장 외에 실무 검사 4명, 2명씩 합류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검찰청이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연구해왔는데, 신설된 법무부 TF가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헌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법무부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한동훈 장관이 청구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한은 오는 7월 9일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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