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윤창호법 '위헌 결정'...장용준, 가중처벌 제외되나 / YTN

YTN news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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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뒤로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질주합니다.

잠시 뒤 차량에 들이받힌 오토바이가 힘없이 도로에 넘어집니다.

2019년 9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 씨가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장 씨는 2년 뒤 음주측정 불응 등으로 다시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용준 / 래퍼 (지난해 10월 경찰 조사 직후) : (혐의 인정하십니까?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

장 씨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된 대표 사례입니다.

이번 선고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만 2차례 이상 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이미 지난해 11월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 금지 규정을 다시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보다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복 위반했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은데,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엄하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 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달 장용준 씨의 2심 재판에서는 가중처벌이 아닌 일반 규정이 적용돼 공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창호법에 대한 잇단 위헌 결정에도, 국회의 보완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1월 첫 위헌 선고 이후, 재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심사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헌재가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애초 국회가 법 조항을 허술하게 만들어 위헌 결정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체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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