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현직 법관이 비판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방법원에 재직하고 있는 A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사고만 내지 않으면 계속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과 같다고 적었습니다.
또 징역 1년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집행유예, 선고유예까지 가능한 형벌 조항이 너무 무겁다며 내린 위헌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위헌 결정으로 인한 뒤처리는 법원과 검찰 몫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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