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정년 60세로 만57세부터 임금 5% 삭감
LG전자, 58~60세 3년간 적용…전년 대비 10% 삭감
경제단체, 판결 비판…고령자고용법 재정비 촉구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판결을 통해 처음 제시하면서 기업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향후 관련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임금과 고용 체계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짤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법이 2016년 시행되면서 민간 분야로 확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4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도입했는데, 만 57세 기준 임금을 5% 삭감하는 것 등에 불만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손우목 / 전국삼성전자노조 부위원장 :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해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가 지금 그걸(폐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도입한 LG전자는 58세부터 60세까지 3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그 기간에는 전년 대비 10% 임금을 삭감하는데, 문제 제기가 나오긴 마찬가지입니다.
임금피크제는 300인 이상 사업체 중 54%가, 또 정년제를 도입한 사업장 약 35만 개 중에는 22%가, 임금이 비교적 높은 금융권은 67%가 시행 중인데, 기업별로 방식은 달라도 임금 삭감 등의 문제 제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깊은 고민의 수렁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역대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한 데다, 최근 새 정부의 '민간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행보를 하는 중이서 차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 대한상의회장 :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판결을 비판하며 고령자고용법 등의 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비용 부담의 가중과 일자리 기회의 감소는 물론 '합리적 기준' 자체의 마련이 어려워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종선 /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 불안과 청년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 취지와 ... (중략)
YTN 김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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