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더워지면 산업재해도 늘어납니다.
특히 질식사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산업 현장마다 폭염 안전 대책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황화수소가 기준치보다 16배 이상 많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5월 말엔 고려아연에서 컨테이너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역시 유독가스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가운데 질식사고는 특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노동부 조사를 보면 지난 10년간 348명이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죽거나 다쳤는데 치명률은 사고성 재해가 1.1%에 불과한 데 비해 질식사고는 50% 가까이 됐습니다.
오폐수나 분뇨처리, 정화조 청소 작업 등이 가장 위험했고,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봄과 여름에 사고도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밀폐공간뿐 아니라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집니다.
최근 6년간 여름철 온열 질환으로 산업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모두 182명.
6명 가운데 1명은 목숨까지 잃었는데 대부분이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땡볕이 쏟아져도 속도에 쫓기는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물과 그늘, 휴식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섭니다.
다만,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폭염에 의한 열사병 등도 적용 대상이 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안전책임자는 처벌받습니다.
노동부는 오늘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사업주에게도 사업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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