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육군 제11사단 소속 故 고동영 일병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간부의 폭언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알고도 부대 내에서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고 일병과 함께 근무했던 부사관이 중대장의 입단속이 있었다고 제보하며 새롭게 사건 수사가 이뤄진 건데요.
결국, 해당 중대장은 공소시효를 이틀 남기고 지난달 2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중대장이 간부연구실에 제보자를 포함한 모든 휘하 간부들을 집합시켰다.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헌병대에 지목돼 조사를 받을 텐데 대대 분위기가 안 좋으니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해라'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고 일병 사망 이후 헌병대가 부대원들에게 돌린 설문지에는 '최근 故 일병 고동영 사망과 관련해 중대장, 행정보급관 등 간부들로부터 부대 문제점 등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교육받았음'이라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헌병대는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지 않고 덮었다
YTN 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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