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던 건물주 살해한 남성 징역 35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중재하던 70대 건물주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어제(10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둔기로 머리를 수십차례 때린 점을 보면 살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이웃 간 갈등을 중재하던 건물주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때려 남편을 숨지게 하고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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