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른바 ‘시행령 견제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자 여권은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자 다수당 폭거”라며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며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가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는 걸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14일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은 2015년 유승민 전 의원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 추진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용이다. 이후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선 시행령을 통한 행정권 행사가 적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자 맞불 성격으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꺼낸 것이다.
여야는 이날 서로를 맹비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행정부 견제와 감시는커녕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다”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인수위 기능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아예 ‘시행령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훈령으로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막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행령 ‘꼼수’를 통해 정부조직법이 규정하는 법무부 사무를 넘어 인사검증 권한까지 준 게 누군가.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어긋나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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