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응천, '시행령 통제법' 발의…여 "검수완박 완성 의도" 반발
[뉴스리뷰]
[앵커]
여야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면서, 윤석열 정부 초반 '협치'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정부의 행정 입법에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 원 구성 지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갈수록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박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반발 속,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꺾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다수당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부완박이고…"
또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의 완성을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9월부터 축소되는 검찰 수사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를 제한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의원 개인의 법안일 뿐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야말로 호들갑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여 야당에게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소설 써가며 덧씌우는 것 아닌가"
그러나 당내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시행령 통제법'으로 여야 대치 전선이 복잡해진 가운데,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풀지 못해 입법 공백은 17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김창기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됐는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패싱'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해선 원 구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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