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다음달 시범사업…확진 엿새째 1만명 밑
[앵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를 검토 중인 정부가, 그 대책의 하나로 아프면 쉬면서 소득을 지원받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업무와 무관한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도, 소득을 지원받는 '상병수당제도'가 다음달 초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소득 지원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수당은 하루 4만3,960원을 지원하고, 시범 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와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기기간과 최대보장 기간을 두고, 지역별로 기준을 달리해 소요재정과 정책 효과 등을 비교·분석할 계획입니다.
"총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14일 하루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9,435명입니다.
엿새째 1만명 밑으로, 해외 유입 10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내 감염입니다.
해외감염 유입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국민 항체양성률 등을 근거로 해외 유입으로 인한 국내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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