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정…의료수가는 130%
다음 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논란이었던 수가는 의료계가 요구했던 130%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각각 진찰료와 조제기본료 외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가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그만큼의 수입을 더 가져가는 것으로, 비대면 진료·조제 건수는 월 전체 건수의 30% 이하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만 전담하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배삼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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