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비대면 시대' 무자격 불법의료행위 '주의'
"ㅇㅇㅇ? (네) 이건 하루에 한 알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얼마에요?) 5천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을 구입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약품을 비대면 진료 후 택배로 받아보니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진료비는 0원, 약국 조제료는 3천100원, 택배비도 면제입니다."
본인 부담금을 면제했기 때문에 저렴해진 건데,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돼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의원은 본인 부담금의 몇 배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는 정부에 정상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비대면 진료가 자리 잡으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관련 플랫폼 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 모두 7곳을 적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진료행위조차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고,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한 약국도 있었습니다.
환자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해선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본인의 민감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라고 의심이 되셨을 때 신고나 제보를 해주시는 게…"
시는 비슷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재 : 박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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