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 무자격 불법의료행위 '주의'
[앵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으로 진료보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을 제조해 보내기도 하고, 진료도 없이 처방전을 써주는 의원도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ㅇㅇㅇ?/ 네 / 이건 하루에 한 알 이상 먹으면 안 돼요. / 얼마에요? / 5천 원입니다."
해당 약품을 비대면 진료 후 택배로 받아보니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진료비는 0원, 약국 조제료는 3천100원, 택배비도 면제입니다."
본인 부담금을 면제했기 때문에 저렴해진 건데,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돼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의원은 본인 부담금의 몇 배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는 정부에 정상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비대면 진료가 자리 잡으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관련 플랫폼 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 모두 7곳을 적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진료행위조차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고,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한 약국도 있었습니다.
환자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해선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본인의 민감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불법행위라고 의심이 되셨을 때 신고나 제보를 해주시는 게…"
시는 비슷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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