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경과 국방부가 지난 2020년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2년 전 수사결과를 번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미에서 세 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오늘 '사건있슈'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년 전과 오늘 발표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는데요.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2년 전 당시 해경 발표는 어떤 내용이었죠?
[장윤미]
일단 1년 9개월 만에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결론이 바뀌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과거 해경의 입장 발표는 그랬습니다. 실종된 이 모 공무원이 자진해서 월북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기는 했는데 이게 단순 표류가 됐을 때 발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지점과 뭔가 좀 더 이동거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본인의 노력이 투여돼서 건너간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근거를 대기도 했었고요.
또 실제로 발견된 지점 이외에도 신상정보를 북한군이 알고 있었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 자진해서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린 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게 자진월북의 정황으로 볼 수도 있고 자진월북했다고 이야기했다는 정황도 있다는 게 판단의 근거였는데 그 당시에도 북한 통지문에 따르면 불법침입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자진월북과 상치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설사 당사자가 자진월북이라고 이야기했더라도 뭔가 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군에 내가 표류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이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이건 섣부른 추정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저 발표 내용을 보고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었고요. 북한 쪽에서 침입자라는 표현을 썼다. 그건 우리 군 당국에서 첩보를 활용해서 취득한 정보 같은데요.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의 경계감을 갖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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