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자진 월북하려 했다고 결론 냈던 해경이 수사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종합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그러면서 당시 섣부르게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유족 측이 일부 승소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국가안보실 등 관계 기관과 같이 제기했던 항소도 취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작년 9월 21일 당시 해수부 어업지도선 일등 항해사였던 이 씨는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실종된 뒤 표류했다가 다음 날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해경은 같은 달 29일, 이 씨가 2억6천만 원에 달하는 도박 빚 때문에 자진 월북한 거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YTN 황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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