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항소 기각…성적 학대 인정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세탁한 속옷 사진을 SNS에 올리게 하고 체육 시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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