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곳곳에서 개 물림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 주인을 처벌하는 법규가 약한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개는 안 물어'라는 인식이 견주들에게 만연한 것도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흰색 대형견이 갑자기 작은 개를 덮칩니다.
주인이 놀라 큰 개를 제압하려고 해보지만, 작은 개는 속수무책으로 물어뜯겼습니다.
[류은성 / 피해 개 '똘이' 주인 : 근육이 찢어져서 탈장 된 상태였고, 탈장 된 상태에다가 장천공까지 의심되는 상태였고.]
하지만 대형견 주인은 자기 개는 사납지 않다며, 외려 다친 개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발뺌합니다.
[A 씨 / 가해 대형견 주인 : 싸움했어요, 우리 개가? 지나가는데 사이에서 툭 튀어나와서, 우리 개가 고양인 줄 알고 놀라서. 싸우기는 뭘 싸워요, 우리 개가. 우리 개가 그렇게 싸우는 개에요?]
최근 강원도 양양에서는 신혼부부가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성지훈 / 보더콜리 개 물림 피해자 : 그 상황에 막 아내가 울면서, 막 둘 다 울부짖으면서.]
이런 개 물림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2천 건 넘게 발생하지만, 견주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문 개의 주인에게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3천만 원 부과가 가능하지만, 입마개를 안 한 맹견이거나 목줄을 안 한 개일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 개를 다치게 한 건 이조차도 어렵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개가 다른 개를 문 경우 사람에 대한 형사처분은 없습니다. 개에 대해서 처분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말씀은 계속 있었고.]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견주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예절, 이른바 '펫티켓'을 익히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견주로서 "내 개는 절대 안 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안전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지키자는 겁니다.
제가 잡고 있는 이 줄은 반려견의 '안전 벨트'라고 불리는 리드 줄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반려견과 산책할 때 이 줄을 2m 이내로 짧게 잡아야 합니다.
[김지영 / 펫티켓 교육 참석 개 주인 : 강아지랑 사람이 같이 살아가다 보면 규칙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절 교육을 하려고 한 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맹견 주인들을 제외하곤 ... (중략)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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