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잠시 뒤 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쳐 집행정지 여부가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지금은 병원에 있는 거죠?
[기자]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교도소가 아니라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 등 지병을 이유로 지난주 병원을 찾은 건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다 이달 초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며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는 등 형의 집행이 가혹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이 멈추게 됩니다.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형집행정지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기자]
우선 심의위원회는 조금 전인 오후 2시쯤 막 시작이 됐습니다.
차장검사가 심의위원장을 맡고 학계나 법조계 등 외부인사도 함께 참여합니다.
오늘 심의위에서는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신청 건도 들여다볼 예정이라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저녁 늦게까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심의위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절차가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결과를 올리면 수원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하고요.
이후 안양지청에 결과가 통보되면 안양교도소 출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구속 수감된 뒤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원래대로라면 95살이 되는 2036년까지 형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중략)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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