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국회에서 했던 얘기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북한 어민들을 북송한 게 우리 헌법에 맞는지, 또 국제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한차례 있었던 논쟁입니다.
최근 통일부가 입장을 번복하고 대통령실이 힘을 실으면서 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추가로 드러난 건 없고 해석과 판단만 바뀐 가운데, 유례없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고발 일주일 만에 국정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결국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론전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대한민국 국민을 보낸 거라니까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리고 두 개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제고문방지협약은 국내법 효력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보내서 고문이 명확한데 보내는 건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고문방지협약이 정치범이라든지 종교적 신념, 이런 범들에게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하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북한에 범죄자라도 보내게 되면 그러니까 다 왜냐하면 국내에 사법 처리 기구들이 있잖아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말로 선택적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살인 용의자 두 사람의 인권만을 고려하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은 16명은 우리 국민으로 안 보이십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의 주장이 그러하면. 범죄를 저지른 두 명만 우리 국민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저는 탈북자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나오는 비보호 조치를 정책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엽기살인을 저지른 16명을 죽인 그 두 사람이 무죄를 판결을 받고 대한민국을 버젓이 활보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보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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