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대청도 공무원 구속

연합뉴스TV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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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대청도 공무원 구속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원 A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14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5분쯤 대청도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B씨에게 찾아가 범행한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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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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