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자식 키우는 부모다 이런 얘기 항상 하는데 부모로서 함께 분노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이 사건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이 남학생이 받는 혐의가 준강간 치사 혐의입니다. 이게 강간치사와는 어떻게 다른 거죠?
[승재현]
준 자가 붙으면 그 피해 여성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심신미약인 상태인 거예요.
원래 강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항거 불가능한 상태, 지금 앞서 여러 가지 리포트에 보면 음주를 했기 때문에 부축해서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이 당시 오전 1시 30분에 보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한 것이고 뒤에 치사라고 나오는 것은 만약에 고의로 추락사를 시켰다면 살인이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만약에 떨어졌다면 그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니 첫 번째는 준강간 치사로 영장은 청구했지만 이건 공소장 변경이란 제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준강간 살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강간살인인데요. 이건 경찰이 반드시 찾아서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즉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의성 유무를 강조하셨는데 일단 이 남학생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떤 혐의를 구체적으로 본인이 인정한 것이고 어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인가요?
[승재현]
지금 나와 있는 경찰의 브리핑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준강간 상태, 아까 항거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서 성폭행을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밀어서 추락사한 것은 아니다.
즉 내가 고의로 그 피해 여성을 살해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아마 3층의 담 높이가 한 1m 정도 되나 봐요.
제가 피해자의 신상이라서 키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일반 여성의 키라고 생각하시고 그 키에서 과연 1m 높이의 그 담벼락을 추락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힘이 가해져야 될 것이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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