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20살 김 모 씨.
범행 현장에 휴대전화를 두고 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씨 휴대전화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다른 곳으로 향해 범행 상황이 담기지는 않았는데 소리는 온전히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친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김 씨의 심리적 상황까지 파악해 의도적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또 피해자 A 씨가 학교 건물 3층에서 추락한 뒤 구조요청 없이 집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A 씨는 상당 시간 건물 앞에 방치됐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씨가 119구조대에 처음 발견됐을 당시 호흡과 맥박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하거나 떠밀어 추락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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