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5년 구형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제공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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