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선 법무 행정뿐 아니라,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부정부패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는데요.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가진 '우선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무부 업무계획 전반을 보고했습니다.
법무부의 업무계획은 크게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보고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입니다.
법무부는 우선,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고 회계·포렌식 수사 인력을 확충해 범죄 대응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권한과 기능이 대폭 줄어든 검찰총장의 '눈과 귀',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확대 개편할 방침입니다.
경제·민생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계획도 담았는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 설치하고, 공정거래 전담 수사팀을 정비하는 동시에 가상화폐 범죄나 전세사기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업무계획 배경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돼 부정부패 대응역량이 현저히 약해졌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오히려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법 시행을 반대해왔던 한 장관의 기조와도 일치합니다.
[권순정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꼭 필요한 분야를 검찰이 책임 있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 기능을 정상화해나가겠습니다.]
'검수완박'법 시행을 막기 위해 청구한 헌법소송과 관련해서도 변론을 충실히 준비하면서, 하위법령과 지침을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 수사권'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이를 위해 공수처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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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손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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