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한 달 앞으로…헌재 효력정지 결론은?
[앵커]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등은 헌법재판소에 법의 정당성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었죠.
그런데 심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헌재의 판단이 언제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다음달 10일 시행됩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를 경제와 부패 2개로 줄이고 경찰이 넘긴 사건만 보완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무고성 고발이나 정치적 목적의 이의신청이 남발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았을 때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
시행에 앞서 한 달 정도가 남은 건데, 법무부와 검찰, 국민의힘은 국회를 상대로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의 민형배 의원의 탈당, 본회의 회기 쪼개기 등 법률 개정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국회 입법 자유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헌재는 아직 국민의힘의 사건의 공개변론만 진행했는데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검찰·법무부 사건의 공개변론 기일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국민의힘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안 시행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게 워낙에 파장이 크니까. 가처분을 인정해서 법 시행을 중단 시키는 것도 또 심각한 파장이 있을 거거든요."
법 시행 한 달 전, 남은 건 권한쟁의심판 뿐인 상황, 헌재가 법 시행 이전 결론을 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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