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의혹에 휩싸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주 여름 휴가에 이어,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주일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재판관은 당시 골프 모임이 직무와 무관했다며, 거취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데요.
일반 법관이었다면 당장 징계 사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소송 중이던 사업가에게서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이영진 헌법재판관.
지난주 여름 휴가에 이어, 주말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줄곧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격리 기간은 오는 11일까지입니다.
앞서 이 재판관은 접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고향 후배의 동창이던 사업가 A 씨와 골프 치고 식사한 건 맞지만, 직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혼소송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좋은 변호사를 써 잘 대응하라고 했을 뿐 자신이 도움을 준 건 없다는 건데, 결국, 위법 소지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땐 처벌 대상 금품수수액을 1회 백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프비는 30만 원 남짓이어서, 돼지갈빗집에서 먹었다는 한 끼 밥값까지 더해도 백만 원은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때 술 접대를 받았던 검사들이 기소를 피했던 논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업가 A 씨는 당시 이 재판관이 소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됐든,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는 절차는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단순 골프 접대라도 최소 징계 사안은 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현재 헌법재판관을 징계하는 법령이나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반면 법원 판사 징계 규칙엔 골프 접대가 징계부과금 부과 대상이고, 라임 사건 때 접대받은 검사들도 '96만 원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 끝에 징계는 청구됐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이 재판관이 아예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거취 등에 관한 생각을 묻는 YTN 기자에게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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