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국민의힘' 가처분 신청 동시 제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비대위 효력을 놓고 법원에 상대방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역시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며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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