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회 입법 등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故 이희호 여사 /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지난 2013년 7월) : 모든 피고인을 죄 없이 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37년 만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감개무량합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3년 가까이 옥고를 치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거 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면 영장도 없이 체포·구속해 징역에 처했던 '긴급조치 9호'.
이렇게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는 번번이 졌습니다.
지난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긴급조치 9호' 발령과 적용·집행 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한 판례 때문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는 논란을 낳기도 했던 판결입니다.
7년 만에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긴급조치 9호' 피해자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과 수사 기관의 수사·기소, 법관의 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이 전체적으로 위법해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광범위한 다수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 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과 다른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이번 판결부터 적용돼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해 배상받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과오를 바로잡은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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