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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10년공방 결론…"한국정부 2,925억 배상해야"

연합뉴스TV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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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10년공방 결론…"한국정부 2,925억 배상해야"

[앵커]

10년간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국제투자분쟁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론스타가 한국에 요구한 6조원의 4.6%에 해당하는 2,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10년간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에서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 그러니까 2,9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론스타 청구액 46억8천만 달러, 약 6조 원 중 4.6%가량이 인정된 겁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자액은 약 1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했고, 자의적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며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외환은행을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루거나 매각가를 낮추도록 압박했고, 국세청이 자의적 세금을 물려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반면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승인을 연기한 것이고, 과세도 정당했다고 반박해왔는데요.

양측은 만약 관할권 문제나 절차적 위반이 있을 경우 선고 이후 120일 안에 판정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오늘(31일) 오후 1시쯤까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외환은행 #금융위원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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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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