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퇴임…'日징용기업 판결' 미뤄져
[앵커]
민사법학계 권위자인 김재형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떠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각자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주심 대법관의 퇴임으로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는 판단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
'상호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법리를 이끈 많은 판결을 내린 김재형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퇴임식에선 입법부, 사법부는 정의를 추구하는 두 수레바퀴라며 각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입법이나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와 논란이 심화하는 '정치의 사법화'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주심 대법관으로 맡았던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현금화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미쓰비시 결정 못하고 떠나시게 됐는데 이유가 좀 어떻게 되시는지요.)…"
대법원은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을 넘기며 사건을 더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퇴임 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젠 남은 대법관들의 몫이 됐습니다.
문제는 종결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우선 후임인 오석준 후보자가 임명돼야 재판부를 꾸릴 수 있는데, 국회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오 후보자가 임명돼도 주심 대법관이 없고, 재판부를 다시 꾸릴 가능성도 높은데다,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입니다.
결국 '외교적 해법' 모색 등 정치와 입법의 영역에서 논의될 공간이 더 커진 가운데 대법원 결론은 당분간 미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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