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공소권 없다"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사업가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를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혐의가 이미 공소시효를 넘겨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받은 의혹 등을 놓고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대표가 지난 2015년 명절 선물을 제공한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2013년 접대와 하나의 범죄로 묶일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일주일 가량 남았던 2015년 2월 이후 명절 선물 접대 의혹을 놓고는 청탁이나 알선수재의 의도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7일 이 전 대표는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방문 청탁이나 알선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 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무마를 시도하는 등의 증거 인멸 의혹과 무고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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