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인정…여당 석달만에 ‘이준석 굴레’ 벗어

중앙일보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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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8월 26일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켰던 것과 정반대 취지의 결정이 나오면서, 7월 8일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로 시작된 ‘이준석 사태’는 90일 만에 사실상 소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이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비대위 구성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5일 전국위에서 통과시킨 당헌 개정안에 대해 “정당이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당헌으로 대의기관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자유 영역”이라며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상황을 배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했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안을 통해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비대위 설치 요건을 구체화했다.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 기능 상실 등’으로 규정된 기존 당헌의 모호성이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 효력정지 판결을 불러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헌 개정 과정에도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 전 대표의 대표직을 박탈하는 처분적 성격의 소급 적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동기에 불과하다. 적용 대상이 채권자(이준석)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740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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