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항암제 출시 막은 외국 제약사 26억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립선암과 유방암에 쓰는 항암제 4종의 국내 복제약 출시를 막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에 시정명령과 함께 26억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알보젠에 국내 독점유통권을 준 대신,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양사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말까지 이같은 담합을 통해 800억원의 국내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복제약 출시 지연으로 건강보험과 환자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물론, 국민 건강권에 위해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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