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정국의 핵...구속영장 3건 쟁점은? / YTN

YTN news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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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을 뒤흔들 수 있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잇따라 열립니다. 검찰이 각 사건의 윗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다고 민주당이 판단하는 만큼 어느 쪽이든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오늘 오후에 잡혔더라고요, 심사가. 구속 여부 판단할 때 보통 증거인멸 우려, 도망갈 우려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장윤미] 그런데 사실 체포영장 발부 요건과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수사가 일단 형사소송법이 원칙으로 견지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은 왜 발부가 됐느냐.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범죄의 상당성,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개연성이 상당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수사기관이 소환을 요구했는데도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높아야 되는데 최소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요.

일단 오늘 오후에 실질심사 예정돼 있는데 실질심사에서는 범죄의 상당성 요건으로 보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도주 우려가 있는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자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 김용 부원장이 어떤 상황이냐. 돈을 수수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왔다갔다했다고 하는 상대방이 바로 유동규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동규 씨는 지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김용 씨가 같이 구속수감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혹시 입을 맞추거나 뭔가 증거를 같이 맞춰보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이런 사실관계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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