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공개 대상 아파트 100세대→50세대 이상
국토교통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관리비 공개 대상 아파트를 현행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의무 공개대상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단지의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도 신설합니다.
원룸이나 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공동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알 수 있도록 12월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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