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중앙일보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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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며 당시 성남시 윗선 책임론을 주장했다.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성남시장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냐”며 대장동 사업의 책임을 이 대표에게 돌리기도 했다. 검찰은 2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54)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최근 출국 금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에도 기자들에게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이제는 사실만 이야기하겠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59차 공판에서 정 회계사에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다.
 
변호인은 먼저 2015년 2월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황무성 당시 공사 사장과 관련, “황 사장이 건설사를 추천해 사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정 회계사의 답변을 들었다. 이에 변호인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를 배제하고 반드시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하라고 했다”고 발언한 걸 상기하며 이런 문답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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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189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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