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특별공급' 신설…중소형 민간주택에 추첨제 도입

연합뉴스TV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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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특별공급' 신설…중소형 민간주택에 추첨제 도입

[앵커]

정부는 청약제도도 개편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혼 특별공급'을 신설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청약에 유리할 수 있게 바꿨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팽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행 청약제도는 신혼부부 등 기혼자 위주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미혼자들이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이유인데, 정부가 이들을 위한 '청년 특별공급'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자신 명의의 주택이 없고 19~39세 미혼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요건은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 원 이하입니다.

정부는 청년 특별 공급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부모 자산에 따른 청약 제한 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배제되었던 미혼 청년에 대한 기회가 확대됐다는 점이 가장 큰 기대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 분양 청약제도도 바뀝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중소형 평수 청약은 부양 가족과 무주택 기간, 청약가입 기간을 점수로 환산한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판정해 미혼이든, 기혼이든 청년들의 당첨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바뀌는 청약제도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수에 추첨제가 새롭게 도입돼 2030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가구원이 3~4명이고 가구주가 중장년인 가구의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추첨체 물량을 줄이고 가점제 물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청약제도 개편 #미혼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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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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