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애경·SK케미칼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 독성 물질을 함유한 자사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뒤늦게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과 안용찬 전 애경 대표,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 사건 재조사 당시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고 보고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공정위의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위헌으로 결정한 뒤 재조사를 벌여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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