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애경산업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된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어제(28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광고 심의대상에서 광고성 신문 기사를 제외한 데 대해 위헌 결정이 나자 지난 10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 법인과 전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두 회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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