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파산선고 즉시 면책… 신속면책제도 내달 시행
취약계층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신속면책제도'가 곧 시행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다음달 1일부터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채무자입니다.
신복위가 채무자의 채무명세와 소득 등을 법원에 내면,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은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도 절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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