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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신원 확인 '난항' ..."미성년자·외국인 신원확인 시간 걸려" / YTN

YTN news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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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은솔 앵커
■ 전화연결 :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핼러윈을 앞둔 지난 밤, 서울 이태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며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 확인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요. 저희가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전화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상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서울시가 실종자 신고를 받는다, 이렇게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그만큼 실종자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압사사고 현장에서 사망자 같은 경우에 신원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배상훈]
일반 변사사건의 기준에 준해서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신체가 그렇게 훼손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가장 먼저 지문을 확보해서 그 지문에 따라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DNA라든가 치과 기록 그 순서대로 진행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DNA나 치과기록 등을 확보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사실 핼러윈 축제라고 하면 분장을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배상훈]
아무래도 짙은 분장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문이 있는 경우는 그것과 무관하게 지문에 대한 확보를 가장 먼저 하는 거고요. 문제는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은 그런 경우가 좀 난감한 상황인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 다른 경로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으로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배상훈]
지금 경찰에서도 서울청 형사과를 주 부서로 삼는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사 사건에서 지문만 바로 확보된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바로 돌리면 그건 30분 안에 신원이 확인 가능하고요. 그 안쪽으로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지문 자체에서도 쪽지문 같은 경우도 신원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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