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에 위로금·장례비·치료비 일체 지원
이태원 참사, 자연재난·사회재난과는 차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용 놓고 해석 여지 남겨
정부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장례비, 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단 재난지원 절차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핼러윈을 앞두고 일어난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서울 용산구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으로 국가의 안녕·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에게는 위로금·장례비, 부상자에게는 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참사는 자연재난이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재난과는 달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적용되는 재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사고가 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워낙 많은 분들의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만큼, 특별재난지역은 성립 요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외국인 사상자도 재외공관과 함께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김세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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