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인근 보존범위 좁힌다…지자체 권한도 확대
[앵커]
정부가 문화재로 인한 규제사항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문화재 인근 보존범위는 좁히고, 규제 구역 내 건축행위에 지자체 자율권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문화재가 지역주민과의 '갈등' 소재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의 아파트입니다.
이른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 문화재 반경 500m 내에 아파트가 들어서 문화재청과 건설사의 법정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고사했지만, 600년 이상 수령을 자랑하는 천연기념물 팽나무가 있는 부산 구포동 당숲.
이곳은 1990년대 주변에 주택과 빌라가 들어서 실제 보존지역의 절반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문화재 인근 행위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통상 500m였던 규제 지역은 주거ㆍ상업 지역에 한해 200m로 줄이고, 기존에 설정된 지역도 전수조사를 통해 손볼 방침입니다.
규제 구역 내 건축행위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이 대폭 확대됩니다.
"대표적인 규제인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또한 규제 구역 내에서도 일일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는 개별 심의 구역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개인 부담이었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를 면제하고, 문화재 조사ㆍ보존 비용에 국가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를 통해 문화재로 인한 개발 지연과 재산권 침해를 줄여나가는 한편, 꼭 필요한 보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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