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 사이 오랜 갈등 소재인 '성분명 처방' 도입 논란이 최근 다시 불붙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거센 표현에 고소전까지 이어지며 의약 단체들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들은 '타이레놀'처럼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데, 약국에서는 해당 약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영 / 약사 : 325mg 타이레놀 성분 자체가 안 들어온 지 몇 달 돼서 이건 재고가 전혀 없다고 해서 다시 (환자분께) 전화 드려서 약 못 타드린다고 말씀드려야 할 판이에요.]
이에 따라 약사들은 '아세트아미노펜'처럼 성분명 처방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최근 이 발언으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함께 대안을 마련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유경 / 식약처장 : 네, 적극 동의합니다.]
의사단체들은 즉각 약사 출신인 오유경 식약처장이 약사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주성분이 같아도 효과와 효능이 다르고 약사는 조제 뒤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오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 식약처가 허가한 한 가지 성분 약에도 그 효과가 80에서 125%로 천차만별로 되어 있습니다. 아픈 환자를 임상 현장에서 약을 투여하고 그 효과가 어떤지 부작용은 어떤지 직접 눈으로 보는 거는 의사거든요.]
그러자 약사단체는 반박 성명을 내며 맞불을 놨습니다.
환자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넓히는 성분명 처방에 줄곧 반대하는 건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단 걸 실토한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권영희 / 서울시약사회 회장 : 환자분들이 본인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 능동적으로 약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게 돼서…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약의 가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성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나섰고, 의약계 간 힘겨루기 전선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의사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약 조제 자판기'를 도입하거나 병원 내 조제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요구했고 약사들은 의사들의 처방 오류를 조제 과정에서 얼마... (중략)
YTN 신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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