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혐의없음'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은혜 홍보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5월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 가격을 15억 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 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동일한 금액을 국회의원 때 3번 제출했고, 그 당시에는 달리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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