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학생도 학교의 주체"...학생 인권의 현주소는? / YTN

YTN news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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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뉴있저 이번 달은 '학교'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 보고 있는데요.

학생은 학교의 한 주체이지만,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리 등에서 소외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 인권 등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다뤄봅니다.

서은수 피디 나왔습니다.

학생 인권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서 피디가 학생들의 권리가 잘 실현되고 있는 학교에 다녀왔다고요?

실제로 가보니 어떻던가요?

[PD]
네,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가 학교생활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겠죠.

학생회장단이나 운영위원회 등이 있지만, 사실상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좌우되고 학생들의 의견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학생들이 회의와 교내 활동을 주도하면서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한 중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쉽지 않은데, 영상을 보니까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결정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흥미로웠는데요.

이런 게 학생 자치일 텐데, 학생 인권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PD]
네, 학생인권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인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또 아동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존중돼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과 학교 안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등 국제적 협약과 국내법을 통해서도 보장된 개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한 일을 제대로 알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참여권'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자기표현'까지 보장하는 폭넓은 개념인 겁니다.

학생 인권은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등 몇몇 지자체가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더욱 구체화 됐는데요.

소지품을 감시받지 않을 권리나, 학교운영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 등 다양한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면서, 개선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실태는 어떤가요?

[PD]
네, 체... (중략)

YTN 서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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