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원정도박·가상화폐 탈세…기업 53곳 세무조사
[앵커]
국세청이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려 사주 멋대로 쓰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기업 53곳과 기업주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내로 들어와야 할 외화를 빼돌려 탈세만 한 게 아니라 환율 불안까지 부추겼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중견기업 A사 사주는 직원과 해외거래처에 직접 출장을 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사주가 현지에서 외화 현금으로 받았고 이 돈과 법인카드로 해외 체류비 결제는 물론, 도박에까지 썼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B사는 자사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가상화폐를 개발한 뒤 해외 소재 서류상 회사인 C사 명의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소득 신고를 고의 누락했습니다.
게다가 사주는 C사가 차명 계정으로 관리하던 가상화폐를 판 뒤 그 대금은 자신의 국내 계좌로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회삿돈이나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려 외화자금을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 기업 53곳과 기업주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외환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사주와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까지 동원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업과 사주는 외화자금을 빼돌리며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적법·공정과세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상 거래를 가장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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